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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
 입소 대상
  •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  •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
  •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(물리)치료가 필요한 어르신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
 입소 절차
입소대기신청

홈페이지 입소대기시스템이나 전화상담으로 입소대기 및 입소신청

입소상담

전문 상담사와
입소상담

입소약정

약정서 작성
소정비용 수납

입소완료

가족 서약
입소 수속

입소 시 준비하실 사항
공단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(시설급여 확인)
  • 재발급 - 보호자가 주민등록 지참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


주민센터
  • 어르신 : 가족관계증명서 1통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보호자(계약자) : 주민등록등본 1통 (어르신과 보호자 주민번호 기재)
  •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/이용의뢰서 신청


병원
  • 코로나검사 결과서 (24시간 이내)|
  •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(최근 1개월 내 발급/ 전염성 질환 없음 - 감염, 결핵, 피부질환전염성 등)
  • 투약중인 약과 처방전,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


어르신 준비사항 및 준비물
  • 어르신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사본
  • 속옷, 내의 3벌, 미끄럼방지양말 5켤레, 가디건, 평상복 3벌, 외출복 1벌, 흰실내화, 평상화, 전기면도기(남)(모두 이름 표기)
  •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 (휠체어, 워커, 지팡이 등)
  •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, 위생 도구, 성경책이나 애장품 등
  •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 전에 보호자가 해당 시.군.구청에 입소 신청
  • 재가에서 시설급여로 신청 시 제출서류 (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변경신청서 제출)

대표번호

1670-0417 

주소 :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6-9 4층

대표번호 : 1670-0417 / 이메일 : helenkeller@miral.or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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